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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8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줄 테니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C )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05 경부터 11:11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고액의 현금 입출금을 반복하고 은행 직원에게는 병원비 명목으로 인출한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성명 불상 자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같은 날 12:25 경 피해자 D에게 “ 저금리도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3:36 경 피해자 E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4:00 경 피해자 F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4:08 경 피해자 G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데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내지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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