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바퀴에 구멍이 나서 불가항력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15t 덤프트럭이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1t 포터트럭 등과 충돌한 교통사고에서, 사고차량 바퀴에 구멍이 난 것은 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과 충돌하면서 피해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제반 증거와 경험칙에 부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이 사고 전에 바퀴에 구멍이 나서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3.10.20. 11:00경 위 덤프트럭에 10여톤의 화물(모래)을 싣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위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도로의 노폭이 좁아지고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는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발견하게 되자 감속하기 위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잘못으로 위 덤프트럭을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가게 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강희철 운전의 오토바이와 피해자 이상택 운전의 1톤 포터 화물자동차 전면부를 위 트럭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들을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로 위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과 공판기록에 첨부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도로상태가 직선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어서 특별히 추월을 시도하거나 급제동조치를 취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여지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 당시 도로에 나타난 스키드마크자국을 보면 우측 타이어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좌측 타이어의 빵꾸로 인하여 핸들이 갑자기 좌측으로 꺽여 우측 타이어가 밀리면서 생긴 것이라고 추측되는 점, 좌측 타이어의 안쪽에 빵꾸가 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외부충격에 의하여 빵꾸가 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타이어가 빵꾸난 경우 차량의 핸들은 갑자기 왼쪽으로 쏠리는 것인데 위 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지점에서 거의 직각으로 왼쪽으로 확 꺽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과 충돌한 점, 불과 1톤 트럭과 충돌하면서 지면에 전도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졸면서 운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사고 전의 타이어의 빵꾸에 의하여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이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타이어에 빵구가 나서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득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사고발생 약 30분 내지 1시간 전에 공소외 장병조 경영의 “아세아 빵꾸”라는 상호의 타이어가게에서 위 덤프트럭의 양쪽 앞바퀴 2개를 금호타이어 신품(SUPER CUG323A E31PB 455P)으로 바꾸어 끼웠는데, 이 사건 사고발생 후 위 덤프트럭 왼쪽 앞바퀴 타이어 안쪽부분의 일부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하여 2곳이 절개되고 1곳이 삼각형 모양으로 떨어져나간 채 발견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3곳이 손상되었으나 손상된 부분은 모두 한 부위에 밀집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모두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다).
위 타이어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김윤회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와 사실조회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타이어의 손상된 형상은 날카로운 물체와의 심한 충격에 의하여 타이어의 외피인 사이드 월(SIDE WALL)부분이 먼저 손상되고 나중에 바로 그 안쪽 부분의 내부튜브가 찢겨진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그와 반대로 내부튜브에 먼저 빵꾸가 발생하고 그 빵꾸난 부분 바깥쪽 타이어가 바퀴의 드럼에 찍혀 손상된 형상은 아니라는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빵꾸란 타이어의 노후나 과압 등에 의한 빵꾸가 아니라 사고시 날카로운 물체와 부딪칠 때의 충격 또는 사고직전 노면에 방치된 금속물체 등과의 충격 등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고당시 위 도로상에 어떤 장해물이 있었다는 점은 전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판기록 제55면에 편철된 타이어의 사진을 살펴보면, 위 타이어의 손상된 부분이 바퀴 드럼의 바로 아래부분이어서 지면에 직접 닿는 타이어 바닥면과는 상당한 높이차가 있는데다가 손상된 부분의 일부가 충격에 못 이겨 떨어져 나가기까지 하였고, 그 바로 옆 부분의 두 군데가 더 절개되었으며 / 가장 크게 손상된 부분(타이어 일부가 떨어져 나간 부분)과 인접된 바퀴 안쪽의 드럼도 충격을 받아 약간 손상되어 있어서 당시 타이어가 받았던 충격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타이어의 손상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노면에 어떤 금속장해물이 존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도의 타이어의 손상이 노면상의 금속장해물로 인하여 생길 개연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를 지휘한 경찰관 이재열의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는 덤프트럭 전면부 좌측과 피해차량의 전면부가 충돌되어 발생하였는데, 충돌 후 1톤 화물자동차가 15톤 화물자동차의 약간 밑으로 들어붙어 있어서 견인차로 힘들게 두 차를 분리하였으며, 1톤 트럭의 앞바퀴를 연결하는 축이 부러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수사기록 제160면과 제106면에 편철된 사진을 보면, 오른쪽으로 90도 전복되어 세로로 세워져 있는 덤프트럭 차체의 왼쪽 아래부분에 1톤 트럭이 완전히 구겨진 모습으로 엉겨 붙어 허공에 떠 있어서 사고당시의 충격의 강도나 위 두 차량이 밀착된 정도가 매우 심함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위 1톤 트럭에서 삐져나온 날카로운 물체가 위 덤프트럭의 앞 타이어 부분을 강하게 충격함으로 인하여 위 타이어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진다.
나. 타이어가게를 경영하는 공소외 장병조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타이어의 빵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바람이 서서히 빠지면서 몇 분 내지 몇십 분간은 빵꾸가 난 것을 모르고 핸들이 한쪽으로 서서히 쏠리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이 사건과 같이 돌발적인 사고를 야기하는 빵구로서 상당히 크게 “뻥”하는 소리가 남과 동시에 타이어가 완전히 내려앉고 핸들이 갑자기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사고 전에 돌발적인 빵꾸가 난 것이라면 피고인이 이를 감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시종일관하여 갑자기 차가 왼쪽으로 쏠렸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사고 후에 다른 사람들이 제 차에 파스(빵구의 속어로 보임)가 났다고 하여 파스가 난 것으로 알았다”, “파스가 나면 소리가 크게 나고 직감할 수 있는데 사고 전에는 파스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제가 사고 전에는 타이어가 파스된 것을 알지 못한 것을 보면 사고 전에 파스가 난 것은 아닌가 봅니다”, “사고 후에 보니 덤프차 좌측 앞바퀴가 찢어져 빵구가 나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저는 맞은편 차를 들이받아 빵구가 났는지 아니면 앞차를 들이받기 전에 빵꾸가 났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차량의 뒤에 연이어서 차를 운전하였던 공소외 조영한, 김판용과 인근주민 손호규도 경찰에서 위와 같은 “빵”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차량의 바로 뒤에서 포터트럭을 운전하고 가던 위 조영한은 위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기 전에 흔들리는 것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위와 같이 한쪽 바퀴가 갑자기 내려앉는 빵꾸가 났다면 왼쪽 앞바퀴의 드럼이 노면에 부딪쳐 차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당연히 느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사고 전에 빵꾸가 났는지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빵꾸가 났는지 모른다고 진술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고전에 위와 같은 돌발적인 빵꾸가 났다면 그 빵꾸난 타이어는 앞바퀴 드럼에 짓눌려서 여러군데가 손상되었을 것이며, 그 노면 또한 드럼에 눌려 연속적으로 흠집이 생겼을 터인데도 왼쪽 앞바퀴 타이어의 손상된 부분은 극히 좁은 부위에 밀집되어 있을 뿐이고, 노면에도 드럼자국으로 볼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 다음으로 원심이 빵꾸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인정한 근거가 수긍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첫째, 차량들의 충돌로 타이어 안쪽부위가 충격되어 빵꾸가 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이 잘못된 것임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둘째, 불과 1톤 트럭과 충돌하여 지면에 전도되었다는 점이 사고 전에 빵꾸가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위 덤프트럭은 왼쪽으로 전복되지 않고 오른쪽으로 전복되었는데, 이는 갑자기 덤프차가 급좌회전을 함으로 말미암아 원심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지, 왼쪽 바퀴가 주저앉아 균형을 잃었기 때문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오른쪽 바퀴만의 스키드마크가 생긴 이유는 왼쪽 타이어의 빵꾸로 인하여 핸들이 갑자기 좌측으로 꺽여 우측 타이어가 밀렸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하기 어렵다.
왼쪽 바퀴에 빵꾸가 나게 되면 차량의 하중은 갑자기 낮아진 왼쪽으로 쏠리게 되므로, 왼쪽 노면에 드럼의 자국이 남을 것인 반면 오른쪽은 하중을 덜 받게 되어 바퀴자국이 생길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수사기록에 편철된 사진들의 영상에 의하면 노면에 나 있는 오른쪽 바퀴의 스키드마크는 바로 왼쪽으로 휘어져 있지 않고 상당한 거리가 직선으로 나 있다가 나중에야 왼쪽으로 구부러지기 시작하여 그 구부러지는 정도가 점점 심하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만약 그 바퀴자국이 빵꾸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직선부분의 스키드마크가 발생할 수가 없을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조치를 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차량의 뒤에서 차를 운전하던 위 김판용은 경찰에서 위 덤프트럭이 제한속도 이상의 속도를 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사고지점으로부터 70 내지 8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하였다는 제1심 증인 손호규는 사고 전인지 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칙”, “찍”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차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마주 오는 차량들이 있어서 속력을 더 줄이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약간 밟았더니 그때 제 차가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 핸들이 좌측으로 쏠렸다”고 진술하고 있어서(검찰에서도 사고지점 전방에 상가가 있고 도로가 좁아지고 또 그때 도로부근에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 속도를 좀 줄였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그 다음에 갑자기 차가 좌측으로 쏠리면서 도로 중앙선을 넘어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과 차량이 갑자기 왼쪽으로 진로를 바꾸어 진행하게 된 시점이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고, 기록에 편철된 사진들의 영상에 의하면 위 덤프트럭은 중앙선을 넘어 노폭이 3.3미터 정도에 불과한 반대편 차선을 거의 직각으로 가로지르다가 오른쪽으로 전복되었는데, 그 전복된 차량의 뒷부분이 도로에 걸쳐 있을 정도로 금방 전복되어버린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덤프트럭의 브레이크를 밟은 직후 갑자기 차가 좌회전하게 되면서 오른쪽으로 매우 큰 원심력이 작용하게 되어 차체의 하중이 오른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덤프트럭의 왼쪽 바퀴 부분은 지면과의 마찰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로, 오른쪽 바퀴부분은 차체 하중의 거의 전부를 지탱하는 상태로 전복될 때까지 진행하게 됨으로써 위와 같이 오른쪽 바퀴만의 스키드마크가 생기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넷째, 피고인이 졸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사고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지점에서 거의 직각으로 왼쪽으로 확 꺽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과 충돌한 점으로 보아 타이어에 빵꾸가 나서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심하게 말하여 운전자가 졸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하였다면 그 이유는 타이어에 빵꾸가 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경험칙이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빵꾸가 나게 된 것이고, 사고발생 전에 빵꾸가 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여러가지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설시하는 위와 같은 점이 타이어에 빵꾸가 나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라. 차량에 빵꾸가 나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그밖의 증거로는 사법경찰리 이재열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의 기재가 있으나, 위 실황조사서를 작성한 위 이재열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이재열은 일단 가해운전자의 진술대로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한 관계로 타이어에 빵꾸가 나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실황조사서에 사고경위를 기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리와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위 덤프트럭의 왼쪽 앞바퀴가 손상된 것을 사고 직후 바로 발견하였고, 그 후에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실황조사서의 기재는 피고인의 진술과 동시할 수밖에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의 차량에 빵꾸가 난 것은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과 충돌하면서 피해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제반증거와 경험칙에 부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반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고, 그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