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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4나21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동차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3. 26. B에게 C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2013. 3. 26. 23:10부터 2013. 3. 28. 20:30까지 임대하였다.

나. B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천안산업도로를 진행하던 중 노변의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차량은 수리비 11,733,795원이 들 정도로 파손되었고, 수리를 위해 25일 동안 운행할 수 없었다. 라.

이 사건 차량에 관한 1일 휴차료는 4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운전상 부주의가 전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와 휴차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노후된 타이어가 주행 중 펑크가 나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타이어의 구조상 마모만으로는 차량이 방향성을 급격하게 잃을 수밖에 없을 정도에 이르는 타이어의 파손으로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한 점, ② 좌측 전륜 타이어의 펑크로 차량이 주저앉은 채 휠이 회전하면서 노변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면, 달리던 속도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타이어가 이 사건 사고 직후의 상태보다 훨씬 심하게 변형되거나 파쇄되어 있어야 하는 점, ③ 감정인 D은 타이어의 마모현상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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