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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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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노953 판결
[병역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상횡령][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 3 및 검사

검사

박혜경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장훈열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한국캐드캠솔루션즈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4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3(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 4(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3)에 대한 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3, 4에 대한 각 병역기피 목적 사위행위로 인한 병역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3(유죄 부분에 대하여)

첫째,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국캐드캠솔루션즈(이하 한국캐드캠이라 한다)에 정상적으로 편입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뿐,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이 아니다.

둘째, 병역법 제86조 의 ‘사위행위’는 병무청에 허위의 진단서와 같은 사위행위의 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병역특례 지정업체에 편입승인신청을 하였을 뿐이므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설령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할 의사였다 하더라도 편입신청행위 자체가 사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어떤 행위가 사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넷째, 병역특례 지정업체에의 편입 신청 자체가 사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입 승인을 받음으로써 위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에 대한 편입승인일은 2004. 5. 4.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기각되어야 한다.

나. 검사(무죄 부분에 대하여)

병역기피 목적 사위행위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와 종사의무위반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 신상이동통보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구성요건상 범행 주체, 행위 태양,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므로 1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종사의무위반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 등이 병역기피 목적 사위행위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에 모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유죄 부분 중 병역기피 목적 사위행위로 인한 병역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3에 대하여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으로서, 피고인 1, 4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본다)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 3, 4가 피고인 3이 2004. 2.경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치자 형식상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한 후 실질적으로는 위 대학교에 계속 남아 박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논문을 준비하고, 병무청의 부정기적인 실태점검에 대비하여 마치 지정업체의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 양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급여를 매월 지급받은 다음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1에게 다시 송금하고, 또한 위 대학교에 파견근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위 한국캐드캠과 위 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 간에 허위로 산학공동연구협약이 체결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04. 4.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00 소재 위 대학교 소재 피고인 4의 연구실에서, 피고인 3은 피고인 4에게 전문연구요원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4는 이전부터 알고 있던 피고인 1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3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그 직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 493의 6 대륭테크노타운 6차 606호 소재 한국캐드캠에서 만나 피고인 3이 회사의 업무를 하지 않는 대신 급여를 받지 않기로 하고 다만 급여를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위 회사에서 형식상 피고인 3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이를 다시 피고인 1에게 송금하고, 또한 위 한국캐드캠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위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등도 피고인 3 본인이 부담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3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을 하여 2004. 5. 4.경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편입승인을 받고도 위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위 대학교 연구실에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 등을 하고, 2004. 5. 4.경 위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 901,511원을 그 무렵 피고인 1에게 재차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07. 3. 5.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합계금 34,263,18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각 그 무렵 피고인 3 자신의 보험료 등을 합하여 합계금 36,176,696원을 피고인 1에게 송금하고, 2004. 7. 1.경 병무청으로부터 피고인 3 등이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적발되자 한국캐드캠에 편입된 후 마치 한국캐드캠과 위 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비절삭 가압정형주조법을 이용한 금형신속양산기술’ 개발연구를 진행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향후 병무청의 실태점검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국캐드캠과 위 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가 연구책임자를 피고인 4로 하여 공동으로 위 기술을 개발하기로 협약한 것인 양 허위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4는 위 협약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 3이 위 과학기술연구소에 편입하기 위한 형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위 협약서에 날인하여 피고인 3으로 하여금 위 협약서를 기초로 위 과학기술연구소 파견근무 신청을 서울지방병무청에 하게 하여 이에 속은 서울지방병무청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적법한 파견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게 하여 2004. 10. 21.경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파견승인을 받아 피고인 3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반용융성형을 이용한 쾌속 금형장치 개발”을 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위 대학교 공장연구동에 출근하게 하여 당해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하고,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정당한 사유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 3이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게 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사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⑵ 당원의 판단

㈎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3이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편입승인을 받은 이후 부분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3이 한국캐드캠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대학교 연구실에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 등을 하고,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인 1에게 송금하고, 허위의 협약서를 작성·제출하여 파견 승인을 받아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하고, 미종사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위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병역법 제86조 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인바, 사실은 병역특례 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더라도 해당 지정업체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업체에 편입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처럼 허위 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행위는 병무청으로부터 편입승인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게 되는 점에서 위 규정에 정한 사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편입승인을 받은 이후인 이 부분 공소사실 적시 행위들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편입승인을 받게 된 이후의 행위들로서, 이미 피고인 3이 편입승인을 받아 병역의무를 면탈하게 되어 범행이 종료된 이상 사위행위의 구성요소로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위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함께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 나아가 피고인 3이 한국캐드캠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더라도 해당 지정업체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업체에 편입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처럼 허위 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편입승인을 받았다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3은 2004. 5. 4. 한국캐드캠으로의 편입승인을 받은 사실, 검사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7. 7. 19.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의 병역기피 목적 사위행위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는 피고인 3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편입승인을 받음으로써 종결된다 할 것이므로 그 공소시효는 2004. 5. 4.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한편 구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에 의하면 위 범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2007. 7. 19.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사위행위가 종료된 2004. 5. 4.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 3, 4는 공모하여 2004. 7. 1.경 병무청으로부터 피고인 3 등이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적발되자 피고인 3이 위 한국캐드캠에 편입된 후 마치 위 한국캐드캠과 위 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비절삭 가압정형주조법을 이용한 금형신속양산기술’ 개발연구를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향후 병무청의 실태점검에 대비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한국캐드캠과 위 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간 허위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위 과학기술연구소 파견근무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파견승인을 받아 위계로써 위 서울지방병무청 담당직원의 병역특례요원 파견요건 심사 및 실태점검 등 병역특례요원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고용주인 피고인 1로서는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으로 하여금 당해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고, 그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 하거나 해당분야의 관련업무수행을 위한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3을 위 과학기술연구소에 출근하게 함으로써 2004. 7.하순경부터 2004. 10. 20.경까지 및 2006. 4. 25.경부터 2007. 2. 8.경까지 당해 지정업체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하고,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한국캐드캠솔루션즈는 위 피고인의 고용주인 피고인 1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⑵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전문연구요원의 대체 복무에 관한 병역법상의 사위행위는 대상자의 편입 내지 파견에 관한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어 대상자를 당해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시키지 아니한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대상자의 신상이동통보불이행 행위나 허위통보 행위를 포괄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1, 3, 4에 대하여 병역기피 목적 사위행위로 인한 병역법 제86조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전문연구요원부정파견으로 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 위 지정업체해당분야미종사로 인한 병역법위반의 죄 및 위 신상이동통보불이행으로 병역법위반의 죄는 모두 위 사위행위로 인한 병역법위반의 죄에 흡수되어 위 사위행위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의 1죄만이 성립할 뿐이지, 별도의 위 전문연구요원부정파견으로 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 위 지정업체해당분야미종사로 인한 병역법위반의 죄 및 위 신상이동통보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⑶ 당원의 판단

㈎ 우선 전문연구요원의 허위 편입으로 인한 병역기피 목적 사위행위는 편입승인을 받음으로써 종결되고 그 이후의 행위는 사위행위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편입승인 이후 파견승인신청을 함에 있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서울지방병무청 담당직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부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행위 자체가 전혀 별개이므로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병역기피 목적 사위행위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와 종사의무위반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 신상이동통보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보건대,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5318 판결 참조), 병역법상 병역기피 목적 사위행위와 종사의무위반행위, 신상이동통보불이행행위는 그 구성요건에서 예정하고 있는 주체가, 전자는 병역의무자 본인, 후자는 병역특례 지정업체의 고용주로서 서로 상이하고, 구성요건의 내용상 전자가 후자를 포함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그 보호법익 또한 전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의무이행의 적정성이고 후자의 경우 병역특례요원 관리업무의 적정성으로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므로, 병역법상 병역기피 목적 사위행위에 병역법상 종사의무위반행위 및 신상이동통보불이행행위가 흡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3, 4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079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 1, 3, 4가 피고인 3에 대한 파견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허위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담당공무원이 출원사유의 사실여부를 정당하게 조사하였더라면 출원사유가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출원사유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출원사유 및 첨부서류가 진실한 것으로 경신한 나머지 파견승인을 한 것이라면 이는 위 담당공무원이 출원사유를 충분히 심사하지 못한 결과에 다름없는 것이고,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위 담당공무원의 심사결정 업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달리 담당공무원이 출원사유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였더라도 출원사유가 허위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피고인 3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병역특례 지정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캐드캠솔루션즈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한국캐드캠솔루션즈(대표이사 피고인 1)는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1은

가. 고용주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하여금 당해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고, 그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분야의 관련업무수행을 위한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 4. 22.경 공소외 1로 하여금, 2004. 5. 4.경 상피고인 3으로 하여금 각 캐드캠(컴퓨터를 이용하여 제품을 설계하거나 제조하는 것) 소프트웨어개발을 담당하게 한다는 취지로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각 편입승인을 받은 뒤,

⑴ 2004. 7. 하순경부터 2004. 10. 20.경까지 위 한국캐드캠에서, 공소외 1로 하여금 반용융가압성형설비가 설치된 수원시 소재 위 대학교 공장연구동에서 위 회사가 상피고인 4와 공동으로 연구하는 “반용융성형을 이용한 쾌속 금형장치 개발”을 하게 함으로써 당해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하고,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정당한 사유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⑵ 2004. 7. 하순경부터 2004. 10. 20.경까지 및 2006. 4. 25.경부터 2007. 2. 8.경까지 상피고인 3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반용융성형을 이용한 쾌속 금형장치 개발”을 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위 대학교 공장연구동에 출근하게 함으로써 당해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하고,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정당한 사유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나. 2004. 5. 4.경 위 한국캐드캠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3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급여 명목으로 금 901,511원을 피고인 3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3. 5.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금 34,263,180원을 송금하고 각 그 무렵 피고인 3으로부터 이를 다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한국캐드캠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한국캐드캠솔루션즈(대표이사 피고인 1)는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상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소외 1과 피고인 3을 위와 같이 당해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각 종사하게 하지 아니하고,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정당한 사유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3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급여명세서 각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⑴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⑵ 종사의무 위반의 점 : 각 병역법 제92조 제1항 , 제39조 제3항

⑶ 신상이동통보 불이행의 점 : 각 병역법 제84조 제2항 , 제4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한국캐드캠솔루션즈

(1) 종사의무 위반의 점 : 각 병역법 제96조 , 제92조 제1항 , 제39조 제3항

(2) 신상이동통보 불이행의 점 : 각 병역법 제96조 , 제84조 제2항 , 제40조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업무상횡령죄, 각 신상이동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종사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3에 대한 종사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한국캐드캠솔루션즈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3에 대한 신상이동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1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1. 가납명령

무죄 부분

피고인 1, 3, 4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는, 위 2.나.⑴항 중 “ 피고인 1, 3, 4는 공모하여...위계로써 위 서울지방병무청 담당직원의 병역특례요원 파견요건 심사 및 실태점검 등 병역특례요원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부분 기재와 같은바, 위 2.나.⑶㈏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1, 3, 4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병역기피 목적 사위행위로 인한 병역법위반의 점 중 2004. 5. 5. 이후의 사위행위 부분의 요지는 위 2.가.⑴항 중 “위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위 대학교 연구실에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 등을 하고” 이하 부분 기재와 같은바, 위 2.가.⑵㈎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2005. 5. 4. 이전의 병역기피 목적 사위 행위로 인한 병역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피고인 1, 3, 4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병역기피 목적 사위행위로 인한 병역법위반의 점 중 2004. 5. 4.까지의 사위행위 부분의 요지는 위 2.가.⑴항 중 “2004. 5. 4.경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편입승인을 받고도”까지 부분 기재와 같은바, 위 2.가.⑵㈏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이회기(재판장) 남세진 이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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