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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18584 판결
[채권양수금][공1994.12.15.(982),3232]
판시사항

도급계약의 일부가 실효 또는 해제된 경우, 그에 부수된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판결요지

건축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으나,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그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 당시의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설사 그 도급계약의 일부가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부수된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특약은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옳다.

원고, 상고인

삼성전기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재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1로부터 동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수하기 이전에 원고 회사의 전무이사인 소외 2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사본을 교부받아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그 판시와 같은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특약이 부가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는 악의의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취사 등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로 되었으니 이에 부가된 위 채권양도금지특약도 당연히 함께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 그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는 점은 원심에서 한 바가 없는 새로운 주장들로서, 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채권양도금지특약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공사도급계약은 수급인인 소외 1이 일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해제되었으나,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인 피고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위 소외 1은 해제 당시의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설사 그 도급계약의 일부가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부수된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특약은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고 ,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도 원고에게 공사를 계속하도록 시켰다거나 위 양도를 승낙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점에 관한 소론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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