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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658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2.1.(981),3086]
판시사항

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하였다고 의사해석하기 위하여 참작할 요인

나.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위와 그 규모, 통행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주위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나.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타인에게 택지로 매도함에 있어서 그 토지가 도시계획결정에 의한 도로예정지 지정고시로 그 사용수익이 제한되어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택지로 분할하여 매각함으로써 그 토지 일부가 공터로 남아 자연히 주민들의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되었던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서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찬

피고, 상고인

구미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위와 그 규모, 통행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주위환경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당원 1992.2.14. 선고 91다22032 판결; 1992.10.27. 선고 91다35649 판결; 1993.4.13. 선고 92다119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 3,848평을 매수하여 이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타인에게 택지로 매도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결정에 의한 도로예정지 지정고시로 그 사용수익이 제한되어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택지로 분할하여 매각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공터로 남아 자연히 주민들의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되었던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판단기준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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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4.2.16.선고 93나760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