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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다54347 판결
[부당이득금][공1995.1.1.(983),81]
판시사항

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토지 중 일부가 도로예정지로 고시된 사실을 알고서도 매수하여 택지로 형질변경한 후 곧바로 이를 분할하여 도로예정지 부분은 통행로로 제공하고 나머지 부분은 타에 처분하였다면, 그 통행로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택지매수자들 및 주민들에게 무상통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어느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후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해 토지가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위나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의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분할 전 토지 중 일부가 도로예정지로 고시된 사실을 알고서도 토지 전체를 매수하여 택지로 형질변경을 한 후 곧바로 타에 처분하여 그 보유기간이 4개월도 채 되지 아니하였고, 그 도로예정지 부분은 분할하여 타에 처분한 대부분의 택지로부터 공로에 이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며, 분할 전 토지를 택지로 분할하여 처분하기 위하여는 그 도로예정지 부분을 통행로로 제공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 부분이 통행로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분할된 택지의 효용가치가 비로소 확보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면, 그 소유자로서는 분할된 다른 택지를 타에 처분하고 그 효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예정지 부분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그 택지매수자들 및 주민들이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복동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느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후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해 토지가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락을 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위나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의 여러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당원 1994.5.13. 선고 93다31412 판결; 1993.9.28. 선고 92다17778 판결; 1993.2.23. 선고 92다341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1978. 3.경 소외 1외 3인으로부터 분할 전의 수원시 (주소 1 생략) 전 14,137㎡(이 중 이 사건 토지부분은 1975.2.26. 경기도 고시 제74호로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지적승인의 고시가 되었다)를 매수하여 이에 대한 지적측량을 마치고 이를 근거로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으로 분할한 다음 그 2필지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상의 도로부분에 편입된 부분과 일치하도록 하여 각 26필지 및 37필지의 토지로 다시 분할한 후 같은 해 4. 10. 피고로부터 택지조성 및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60필지의 토지를 택지로 조성한 다음, 같은 해 5.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약 55필지를 타에 처분한 결과 도로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따라 택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었는데 위 택지들 대부분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는 공로에 이르는 다른 통로가 없어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이 사건 토지를 공로에 이르는 도로로 사용하기 시작한 사실, 원고들은 분할 전 토지를 택지로 분할하여 타에 처분하기 위하여는 그 택지를 매수한 사람들이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로로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마련하여 주어야 할 처지에 있었고, 이미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부분이 그 통행로로 적합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부분이 도로예정지로 고시된 사실을 알고서도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택지로 형질변경을 한 후 곧바로 타에 처분하여 그 보유기간이 4개월도 채 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부분은 원고들이 분할하여 타에 처분한 대부분의 택지로부터 공로에 이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며, 원고들로서는 분할 전 토지를 택지로 분할하여 처분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제공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이 사건 토지가 통행로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위 분할된 택지의 효용가치가 비로소 확보되게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들로서는 약 60필지나 되도록 분할된 다른 택지를 타에 처분하고 그 효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그 택지매수자들 및 주민들이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로 인하여 원고들이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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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0.6.선고 93나1470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