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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5403 판결
[주택조합원자격박탈처분취소][공1994.12.1.(981),3137]
판시사항

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행정청의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주택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에 의하여 그 조합이 총회에서 일부 조합원을 제명하고 조합원 변경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그 자격박탈지시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직장주택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원 지위 회복을 위하여 행정청의 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그 조합원들은 행정청의 주택조합에 대한 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그 처분 후 조합원 자격의 부여 및 박탈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조합원들을 제명하고 그 뒤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원 변경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조합원들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금정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3.9.14. 선고 93누3905 판결; 1992.4.24. 선고 91누111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은 그들이 피고의 이 사건 주택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에 의하여 소외 금정경찰서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여 그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위 처분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위 처분 후 조합원 자격의 부여 및 박탈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위 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원고들을 제명하고 그뒤 피고로부터 조합원 변경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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