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2. 4. 24. 설립된 H(2016. 2.경 상호가 L로 변경되었다. 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고는 2010. 12. 27.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의 국유재산 신탁개발사업 추진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는 2011년 대한민국 소유의 대전 중구 C 대지 8,0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관리청인 국방부와 사이에, 대한토지신탁이 신탁기간을 20년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 사건 토지에 복합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고 이를 대부하여 발생하는 수익에서 신탁보수를 취득하며, 나머지 수익을 국방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국유재산 신탁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공사감리계약의 체결 대한토지신탁을 도급인으로 하고, H 대표자 원고, 주식회사 에스디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이하 ‘에스디파트너스’라 한다), I 대표자 M 외 4명, 주식회사 한석소방이엔씨(이하 ‘한석소방이엔씨’라 한다)를 수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일원에 건축되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감리용역계약이 2012. 11. 5.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감리계약에는 수급인들 명의의 공동수급협정서가 첨부되어 있고, 이 사건 감리계약 제3조에는 감리용역비는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H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8조에는 감리계약의 대가 등은 H이 원고(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