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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노874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O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O(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O에 대한 제 1, 2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제 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제 1, 3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제 3 원심판결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O에 대하여) 피고인 O에 대한 제 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원심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 2 원심법원이 피고인 O에 대하여, 제 3 원심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 각 원심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 O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제 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O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O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 및 피고인 A에 대한 제 1, 3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각각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그 각 변호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O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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