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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6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3,5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범행기간이 1년 2개월에 이르고 해외에서 4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6개 계좌에 1조 원이 넘는 돈을 도금 명목으로 입금 받는 등 규모가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위 사이트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월급을 받으면서 지시 받은 업무를 처리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공범들의 처벌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3 항, 제 1 항, 형법 제 48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 월 급여 2,500,000원 × 14개월 (2014 년 6월 분부터 2015년 7월 분까지) = 3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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