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2758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7. 2. 27. 경 인천 연수 경찰서로부터 적법하게 도검( 연수 - 610호)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총포도 검분 사기 전자 충격 기석 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용도 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 검분 사기 전자 충격 기석 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4. 23:40 경 인천 연수구 C, 108동 501호 내 거실에서, 자신이 맡고 있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 해임결정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수련 용도로 소지허가를 받은 위 도검( 수련도, 제조번호 : N101) 을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복부에 찔러 수련 용도가 아닌 자해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112 신고 3683 번 출동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허가증 반납 신고서 사본, 총포 등 임시 영치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