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2007. 4. 19.경 서울 강남구 B종교단체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채무변제용으로 받아 두었던 금액란과 발행일란이 백지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은행 광명지점 가계수표 용지(수표번호 D, E) 2매의 금액란에 100만 원 이하의 보충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각 “500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각 발행일 “2007. 4. 19.”로 기재하여 위 C 명의의 가계수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7. 4. 19.경 위 B종교단체 사무실에서 채무변제조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가계수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