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08: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산성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산성4가 쪽에서 동물원4가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세), 피해자 G(여, 7세), 피해자 H(여, 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벌금형 전과 5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책임보험 가입,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의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