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56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9. 00:10 경 위 ‘C ’에서 청소년인 D(18 세) 등 4명에게 소주 9 병, 생맥주 3 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