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70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전주시 덕진구 C,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깨를 찧을 때 사용하는 방망이로 2층 복도의 칸막이를 수회 내리찍어 수리비 약 80만 원이 들도록 위 칸막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