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16:50경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안에서 자고 있는 아들인 피해자 C(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가 빨래를 널지 않고 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고에 있던 노루발 못뽑이(일명 : 빠루, 총길이 75cm, 못뽑이 부분 11cm)를 가지고 와 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1. 폭력행위등(집단흉기등상해) 사건발생검거보고(가정폭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아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격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