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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8 2016노44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3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9. 23. 동종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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