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재건축주택조합을 승인 받아 주택건설업자가 용역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852 | 부가 | 1994-04-27
문서번호

부가46015-852 (1994.04.27)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1.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령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가 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 및 초과분 모두포함)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당해 과세되는 주택건설용역의 공급가액은 과세되는 동 용역공급에 필요한 자재비나 노무비 및 필요경비를 포함한 총 공사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며,3. 당해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