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권 양도ㆍ양수 계약 당시 사업부지 중 매매계약 등을 통하여 권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잔여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잔여 토지를 매수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또한 위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과 V 사이에 공동사업약정이 체결되었으므로 피해회사는 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권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인데, 원주시 C 일대 공동주택을 개발, 분양하는 원주 D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서, 2007. 12. 28. 강원도지사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2011. 5. 27. 원주시장의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승인, 2012. 5. 29. 공소장에는 ‘2012. 5. 23.경’으로만 기재되었으나, 증거조사 결과(증거기록 제194쪽)에 맞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차례로 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피고인회사가 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2년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2014. 5. 28. 공소장에는 ‘2014. 5. 22.경’으로만 기재되었으나, 증거조사 결과(증거기록 제194쪽)에 맞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