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렉카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용암고속에 지입한 지입차주이고, 피고는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 29. 20:35경 경산시 정평동 지하철 2호선 정평역 4번 출구 앞 도로의 5차로를 경산네거리 쪽에서 대구 쪽으로 원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차해 있는 D 운전의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 전면부로 피고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차량수리비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용암고속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니,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수리비 15,241,510원, 튜닝비용 5,995,000원, 차량가치하락 손해 2,286,227원, 휴차료 1,621,800원 합계 25,144,537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5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572,268원(= 25,144,537원 × 50%)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D의 과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