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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384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무고][공1994.10.15.(978),2685]
판시사항

원진술자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한 경우그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검사 작성의 피해자 진술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기재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단지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한 경우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철기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00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제1,2심판결에 의하여 징역형에 산입된 일수를 그 형에서 공제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1이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 1을 추행하고, 그 아버지인 피해자 2를 무고하였다는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배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한 바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2와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그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인정한 조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신빙성이 없는 증거를 취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종합증거 중 하나로 채택한 최진자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사 작성의 피해자 1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 진술자인 피해자 1이 제1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 진술기재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단지 검사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음 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당원 1982.10.12. 선고 82도1865, 82감도383 판결 등 참조), 위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거시증거만으로도 피고인 2의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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