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8. 30.자 94마124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4.10.1.(977),2529]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41조 소정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그 결정의 고지가 있은 후에 이를 제기하는 것인바, 경락허가결정의 고지 전에 제기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고지 전에 제기한 항고의 적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41조 소정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그 결정의 고지가 있은 후에 제기하는 것으로 경락허가결정의 고지 전에 제기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41조 소정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그 결정의 고지가 있은 후에 이를 제기하는 것인 바,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의 고지 전에 제기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대법원 1983.3.29. 자 83스5 결정 참조), 나머지 점은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