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7행의 “② 원고가”부터 제12행의 “어려워 보이는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였다가 그 부동산에 관한 계약의 합의해제 등으로 구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등기까지 말소하였다면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세법상의 의무가 소멸하므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단서와 문언 및 체계가 거의 같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부과된 이 사건 각 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교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하였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4개월 만에 합의해제 되자마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세법상의 의무가 소멸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