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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3541 판결
[손해배상(산)][공1994.9.15.(976),2276]
판시사항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해자의 과실비율만 20%에서 40%로 변경한 원심판결을 과실평가가 과중하다고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회사 작업장에서 기계의 본체에 부착된 전원스위치를 차단시킨 후 부품교체조립 작업을 하던 중 회사의 전기주임이 작업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전원스위치를 넣는 바람에 기계작동으로 부상한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제1심 판결이유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해자 과실비율만을 20%에서 40%로 변경한 원심판결을 피해자 과실을 지나치게 무겁게 평가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반하였다 하여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주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원고는 1991.7.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해 12.31. 14:50경 대구 북구 (주소 생략) 소재 피고 회사 작업장에서 주물제작용 원료분쇄기인 후란기계의 본체에 부착된 전원스위치를 차단시킨 후 위 기계의 배합모래가 배출되는 상단에 올라가 스크류 컨베이어의 쇠날을 교체, 조립하는 작업을 하던 중 피고 회사의 전기주임인 소외인이 원고의 작업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전원스위치를 넣어 위 후란기계를 작동시킴으로써 작업을 하던 원고의 왼쪽 손이 회전하는 스크류 쇠날에 감겨들어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약 10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 4, 5 수지신경손상 및 관절부분강직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한편 원고로서도 위 작업을 함에 있어 후란기계의 본체에 있는 전원스위치에서는 원고가 작업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아니하므로 다른 사람이 전원스위치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미리 작업사실을 알리거나 전원스위치 옆에 수리작업중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또한 스크류 쇠날 옆 기둥에 설치된 안전스위치를 켜놓고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으로 경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전체의 2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제1회 기일에서 바로 변론을 종결한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하는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에 기여한 과실비율을 40%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판시하였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 인용의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하에서 원고의 과실을 살펴보건대, 원심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원고의 과실만을 가지고 그 비율을 40%로 평가한 것은 피고측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게 평가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하였다 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원심의 이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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