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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8.자 94마1150 결정
[낙찰불허가결정][공1994.10.1.(977),2495]
AI 판결요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입찰하는 경매법원이 일괄입찰결정을 한 바 없다면 그 부동산들은 개별입찰되는 것이고, 개별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자는 민사소송법 제6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별로 따로 입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한편 입찰표는 일단 제출하면 취소, 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개별입찰로 진행되는 입찰절차에서 입찰자가 1장의 입찰표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입찰가액의 총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입찰기일이 종결된 후에 집달관의 보완지시를 받고 부동산별로 입찰표를 다시 작성·제출하였다면 그 입찰표는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결론은 입찰자가 위 입찰을 일괄입찰한 것으로 잘못 알았었다거나, 입찰표를 다시 작성·제출하게 된 것이 집달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다시 작성·제출할 때까지 사이에 원래의 입찰표가 개봉되지 아니하였었다고 하여 달라질 수 없다.
판시사항

일괄입찰결정이 없었던 입찰절차에서 1장의 입찰표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입찰가액의 총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입찰기일 종결 후 집달관의 보완지시를 받고 부동산별로 입찰표를 다시 작성, 제출한 경우 입찰표의 효력

결정요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입찰하는 경매법원이 일괄입찰결정을 한 바 없었다면 그 부동산들은 개별입찰되는 것이므로, 개별입찰로 진행되는 입찰절차에서 입찰자가 1장의 입찰표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입찰가액의 총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입찰기일이 종결된 후에 집달관의 보완지시를 받고 부동산별로 입찰표를 다시 작성, 제출하였다면 그 입찰표는 모두 무효이고, 이러한 결론은 입찰자가 위 입찰을 일괄입찰한 것으로 잘못 알았었다거나 입찰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 것이 집달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다시 작성, 제출할 때까지 사이에 원래의 입찰표가 개봉되지 아니하였었다고 하여 달라질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여러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입찰하는 경매법원이 일괄입찰결정을 한 바 없다면 그 부동산들은 개별입찰되는 것이고, 개별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자는 민사소송법 제6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별로 따로 입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한편 입찰표는 일단 제출하면 취소, 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는 것이므로(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 6 참조), 개별입찰로 진행되는 입찰절차에서 입찰자가 1장의 입찰표에 여러개의 부동산을 입찰가액의 총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입찰기일이 종결된 후에 집달관의 보완지시를 받고 부동산별로 입찰표를 다시 작성, 제출하였다면, 그 입찰표는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결론은 재항고인이 위 입찰을 일괄입찰한 것으로 잘못 알았었다거나, 입찰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 것이 집달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다시 작성, 제출할 때까지 사이에 원래의 입찰표가 개봉되지 아니하였었다고 하여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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