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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5.자 98마626 결정
[낙찰허가][공1998.8.1.(63),1941]
AI 판결요지
입찰자가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한 보증이 법정매각조건인 입찰가액의 1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2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7의 각 규정에 따라 입찰가액으로서의 매수를 허가할 수 없음은 물론,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같은 규칙 제15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어 그 보증의 10배의 가액을 입찰가액으로 하는 입찰로 변경시킬 수도 없으므로, 집행관으로서는 그 입찰표를 무효로 처리하고 차순위자를 최고가입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입찰자가 입찰표와 함께 제출한 보증이 입찰가액의 1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집행관이 취해야 할 조치(=차순위자를 최고가입찰자로 결정)

결정요지

입찰자가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한 보증이 법정매각조건인 입찰가액의 1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25조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7의 각 규정에 따라 그 입찰가액으로서의 매수를 허가할 수 없음은 물론,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같은 규칙 제15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어 그 보증의 10배의 가액을 입찰가액으로 하는 입찰로 변경시킬 수도 없으므로 집행관으로서는 그 입찰표를 무효로 처리하고 차순위자를 최고가입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입찰자가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한 보증이 법정매각조건인 입찰가액의 1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25조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7의 각 규정에 따라 그 입찰가액으로서의 매수를 허가할 수 없음은 물론,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같은 규칙 제15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어 그 보증의 10배의 가액을 입찰가액으로 하는 입찰로 변경시킬 수도 없으므로, 집행관으로서는 그 입찰표를 무효로 처리하고 차순위자를 최고가입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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