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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2732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AI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고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사고 당시의 수익) 및 장차 증가할 수익도 일실수입 산정에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변론종결 당시 현출되어 있는 것은 사고일에 가까운 1990년도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뿐이고 1991년도와 1992년도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전자를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피고, 피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인 망 소외인에게도 판시와 같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25%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 망인의 과실내용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의 과실상계 비율 역시 수긍이 가고 그것이 현저하게 높거나 낮다거나 하여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망인이 사고 당시 직장에서 매월 금 1,1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위 망인의 직업과 유사한 직종의 월평균 급여액을 기준으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고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변론종결 당시 현출되어 있는 것은 사고일에 가까운 1990년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을제3호증의 1,2)뿐이고 1991년도, 1992년도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피고가 1991년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중 일부를 을제4호증의 1,2로 제출하였으나 여기에는 위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원심이 전자를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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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3.12.2.선고 92나17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