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사고 당시의 수익) 및 장차 증가할 수익도 일실수입 산정에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변론종결 당시 현출되어 있는 것은 사고일에 가까운 1990년도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뿐이고 1991년도와 1992년도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전자를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0, 350)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다카3130 판결 (공1990, 1468)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1370 판결 (공1991, 1469)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피고, 피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인 망 소외인에게도 판시와 같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25%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 망인의 과실내용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의 과실상계 비율 역시 수긍이 가고 그것이 현저하게 높거나 낮다거나 하여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망인이 사고 당시 직장에서 매월 금 1,1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위 망인의 직업과 유사한 직종의 월평균 급여액을 기준으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고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변론종결 당시 현출되어 있는 것은 사고일에 가까운 1990년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을제3호증의 1,2)뿐이고 1991년도, 1992년도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피고가 1991년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중 일부를 을제4호증의 1,2로 제출하였으나 여기에는 위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원심이 전자를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