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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9.자 94마33 결정
[제조금지가처분][공1994.12.15.(982),3228]
판시사항

주성분이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정제의 형태와 색상이 유사하여 그 용기와 포장을 제거하면 복용환자들이 출처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조·판매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의사나 약사 등 의약관련 종사자들은 의약품의 모양과 색깔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의약품을 혼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특히 문제된 두 약품이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여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하여 투약되고 있으며 일반소비자들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일반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으므로 두 약품의 형태와 색상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혼동을 일으키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조·판매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법조의 규정취지는 상품의 거래단계에 있어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의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두 약품의 용기와 포장이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달라 거래단계에서는 혼동의 우려가 없는 상황이라면, 스스로 약품을 선택하지 못하고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제공된 약품을 피동적으로 복용하는 환자들의 처지에서 그 정제의 형태와 색상이 유사하여 약품의 용기, 포장이 제거된 상태에서 그 약품의 형태나 색상으로써 출처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같은 법상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항고인

한국업죤주식회사 대리인 변호사 장덕순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1985.1.경부터 항불안제인알프라졸람(alprazolam)을 주성분으로 한 “자낙스(XANAX)정”이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판매하여 왔고, 위 약품은 형태가 한가운데에 홈이 파여진 타원형의 정제로서 그 색상이 주성분의 함량에 따라 백색(0.25미리그램), 자홍색(0.5미리그램)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 피신청인도 1987.5.경부터 주성분이 동일한 “프람정”을 제조 판매하여 왔는데 위 약품이 위 “자낙스정”과 용기와 포장은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르나 정제의 형태와 색상이 유사하고 다만 위 “자낙스(XANAX)정”은 표면에 “UPJOHN”이라는 영문자가 음각되어 있는 반면 “알프람정”에는 “A”자가 음각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반적으로 의사나 약사 등 의약관련 종사자들은 의약품의 모양과 색깔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의약품을 혼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특히 이 사건 두 약품은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여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하여 투약되고 있으며 일반소비자들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일반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제조 판매하는 “알프람정”의 형태와 색상이 “자낙스정”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신청인의 “자낙스정”과 혼동을 일으키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약품 제조 판매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소론은 “자낙스정”을 복용하던 환자들이 “알프람정”을 투약받고서도 이를 “자낙스정”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법조 소정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위 법조의 규정취지는 상품의 거래단계에 있어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의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두 약품의 용기와 포장이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달라 거래단계에서는 혼동의 우려가 없는 상황이고 또한 스스로 약품을 선택하지 못하고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제공된 약품을 피동적으로 복용하는 환자들의 처지에서 약품의 용기, 포장이 제거된 상태에서 그 약품의 형태나 색상으로서 출처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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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1.30.자 93라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