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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1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969),1439]
판시사항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전소와 점유권원, 점유개시 시점을 달리 주장하는 후소가 전소와 소송물을 달리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전소에서의 대물변제를 받았다는 주장과 후소에서의 증여를 받았다는 주장은 모두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원의 성질에 관한 주장으로서 이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하고,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점유의 시기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점유권원, 점유개시 시점과 그로 인한 취득시효완성일을 달리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의 차이를 가지고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 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68.11.15.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위 소외 1의 아들로서 그 등기부상 소유자이던 소외 2로부터 양도받아 그때부터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88.11.15.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0가단 9094호로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1988.11.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들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서 원고가 1968.11.14. 위 소외 1 내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을 증여받아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여 1988.11.14.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1988.11.1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데 대한 피고의 기판력 항변에 대하여, 전소에서의 대물변제를 받았다는 주장과 이 사건 소에서의 증여를 받았다는 주장은 모두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원의 성질에 관한 주장으로서 이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하고,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점유의 시기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점유권원, 점유개시 시점과 그로 인한 취득시효완성일을 달리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의 차이를 가지고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기판력 항변을 받아들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의 범위, 소송물,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기각하고상고비용은패소자의부담으로하여관여 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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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0.19.선고 93나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