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9나202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딸은 2017. 12. 8.경 피고가 운영하는 B 평촌점을 방문하여 화장솜, 아이크림, 속옷 등 15종의 물품을 구입한 후 계산대에서 카드결제를 마쳤으나, 피고의 계산원인 C는 위 물품을 계산하면서 그 중 ‘DZ미디팬티3매입1호’(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의 도난방지택을 제거하지 않았다.

나. 그후 원고는 쇼핑카트를 밀고 계산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울트라포스트’(도난방지택이 부착된 물품이 계산대 밖으로 나갈 경우 경보음이 발생하는 장치로서 통상 계산대의 출구 부근에 설치되어 있고, 고객이 울트라포스트 사이를 통과하여 계산대 밖으로 나가게 된다)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한편 위 울트라포스트의 옆면에는 “경보음이 울려도 당황하지 마세요. 방지택이 제거되지 않아 경보음이 울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원이 즉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다. 이에 피고의 직원인 D은 원고에게 ‘도난방지택이 제거되지 않아 감지기가 울릴 수 있다’고 안내한 후, 위 쇼핑카트 안의 물품 중 이 사건 상품에서 도난방지택이 제거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라.

원고는 D에게 위 구매물품 전부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여 B 평촌점의 고객만족센터에서 전액 환불받은 후 돌아갔고, 나중에 원고의 딸이 다시 위 평촌점의 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하여 위와 같이 환불한 물품을 재구매하였다.

마. 원고는 D을 수사기관에 원고가 마트 내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난경보장치가 작동하자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쇼핑카트를 가로막고 원고의 동의 없이 물품을 확인하고 이 사건 상품을 높게 들어 올리며 “이것 때문이다”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