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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24745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8.1.(853),1070]
판시사항

개호인으로서 성인여자 1인으로 족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고로 중증의 대화장애, 우측 제6뇌신경마비 등의 후유증으로 혼자서 기동할 수 없고 탈착의도 혼자 할 수 없게 되어 개호인이 필요한 경우 1일 24시간 동안 항상 환자의 옆에 붙어 있으면서 환자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개호하여야 하나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으로 족하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인은 1일동안 성인여자 1인으로 족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기종문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중증의 대화장애 우측 제6뇌신경마비 등의 후유증으로 혼자서 기동할 수 없고 탈착의도 혼자할 수 없게 되어 개호인이 필요하고 원고의 나이나 후유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보아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씩 2교대로 두사람의 성인여자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개호인의 보수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년여자의 임금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실시하고 그것을 기초로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환자의 개호는 1일 16시간이 아니라 24시간 동안 항상 환자의 옆에 붙어 있으면서 환자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개호를 하여야 할것이기는 하나 계속적으로 무슨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 주는 것으로 족할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인은 1일동안 성인여자 1인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9.5.9. 선고 88다카21393 판결 참조) 원심이 개호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16시간을 계속 일하여야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성인여자 2인이 필요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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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8.18.선고 88나8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