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35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지수거업자이고, 피해자 B(34세)은 C를 운영하며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8. 16:30경 인천 계양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작업장 주변을 돌아다니는 케인코르소 애완견을 발견하고 명품견이라 생각되어 갑자기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 피고인 명의 E 봉고트럭에 적재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케인코르소 애완견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혐의자 진술)
1. 피해품사진 (애완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