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관계의 성립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조약이 있거나 기타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일종의 노무도급계약인 광석매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채광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2.11.14. 선고 72다895 판결 (판례카아드 10277호, 대법원판결집 20③민104 판결요지집 근로기준법 제17조(1)1594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단, 원고 3의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278,366원, 원고 2에게 돈 159,640원, 원고 3에게 돈 159,640원, 원고 4에게 돈 159,6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71.9.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회사가 달성군 가창면 상원동 소재 중석광구에 대하여 광업권을 가지고 대한중석달성광업소를 설치하여 중석채광을 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원고등은 형식상으로는 원동등외 수십명의 광부들로서 결성이 된 달성광업소 특광반 자치회의 회원이고, 위 자치회와 피고회사간에 체결된 소위 광석매매도급계약에 따라 위 광업소에서 작업하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광부들과 다름없이 피고회사가 지급하는 광부복을 입고, 같은 갱내에서 채광노동에 종사하여 왔을뿐 아니라, 원고들에 대한 산재보험도 피고회사에서 부담하여 왔고 위 광산의 노동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그 의무도 다하여 온 피고회사의 근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피고회사에 있어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주로서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먼저 과연 원고들과 피고회사사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성립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관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 근로기준법 제17조 )이 있거나, 기타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21조 )가 있어야 할 것인 바, 갑 제2호증(노사합의서), 갑 제4호증(판결), 갑 제5호증(질의회신), 갑 제6호증(판결)의 각 기재만으로서는 원고들과 피고회사와 간에 노사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광석매매도급계약서), 같은 을 제2호증(자치회 회측)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을 포함하여 과거 피고회사에 연고가 있는자들이 달성광업소 특광반 자치회라는 임의단체를 구성하고 위 자치회(회장 소외인)는 피고회사와 사이에 피고회사가 지정하는 광구에서 광석을 채굴하여 그 광석전량을 피고회사에 제공하고 피고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댓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일종의 노무도급계약인 광석매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6개월마다 갱신하면서 원고들은 위 자치회의 회원으로서 위 광구에서 채광작업에 종사해 온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리고 피고회사가 원고들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시키고 그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주장사실은 위에 나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지만 이는 위 자치회와 피고회사간에 계약에 있어 도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1조 소정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뿐, 그 사실로서 곧 원고들과 피고회사간에 노사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 근로자의 노동조합가입자유가 보장된 현행법상 원고들이 임의로 전국광산노조달성지부에 가입한 사실이나 원고들이 피고회사소속 다른 광부들과 같은 광부복을 입고, 같은 갱내에서 작업하였다는 사실들만으로서도 원고들과 피고회사사이에 근로자와 사용자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간에 노사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이 점에서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여지없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단, 원고 김병오에 대하여는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