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무선통신기기 및 소방기기 등을 개발, 제작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21. 퇴사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5. 500만 원을, 2015. 1. 6. 3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1. 원고의 법인카드로 B, C, D 여관에서 총 772,000원을 결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1. 5. 및 2015. 1. 6.에 피고에게 입금한 800만 원은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의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금원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법인카드 무단사용금 합계 8,77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5. 1. 5. 및 2015. 1. 6.에 피고에게 지급한 8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성과금이고, 법인카드 결제액은 피고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한 회식자리에서 영업부장이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받아 사용하고 반납한 것으로서 피고가 무단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2015. 1. 5. 및 2015. 1. 6.에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원고는 평소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직원들 중 피고에게만 특별히 성과금을 지급할 만한 사정이 달리 보이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800만 원으로 책정할 근거도 없어 보이며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 내부적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