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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6고정21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 C를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 B, C의 직위 등 피고인 B은 2008. 1. 경부터 2013. 12. 경까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법인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G 주식회사 Wholesale 사업 부문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C는 2010. 4. 경부터 2014. 12. 경까지 F 금융상품법인 2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F 동교동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F은 투자 일 임업,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로서, 법인 영업본부 아래에 금융상품법인 부 (2010. 4. 경 금융상품법인 1부와 금융상품법인 2부로 분리 )를 두어 투자자와 랩계약,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고객자산운용본부 아래에 랩운용 부와 신탁 부를 두어 금융상품법인 부에서 유치한 자금을 운용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Ⅱ. 범행의 동기 및 공모관계 2008. 9. 경 미국에서 발생한 ‘ 리 먼 브라더스 사태 ’를 계기로 촉발된 국제 금융위기 하에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경기 부양 등을 이유로 저금리 정책을 펼치게 되었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저금리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채권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국내 증권사 등은 자산운용에 있어 채권 편입 비중을 늘리기 시작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국제 금융위기와 국내의 ‘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로 인해 국내 자금이 대거 우체국예금으로 몰리면서 우체국예금 수신고가 폭증하게 되었고, 우정사업본부는 그와 같이 폭증하는 자금을 단기 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CP, ABCP 등 고금리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게 되었다.

이에 F 금융상품법인 부 임직원들은 타 증권사보다 더 많은 단기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등에게 고수익률이 기재된 투자 제안서를 제시하여 사전에 수익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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