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형사조정이 성립하여 고소가 취소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형사조정에서의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일로부터 수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