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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4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4.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 공소장에 기재된 ‘C’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게 전화하여, “교원시험에 합격하여 해외연수를 가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자비 연수인 관계로 생활비가 없는데 250만 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원시험에 합격하거나 해외연수를 간 사실이 없고, 당시 사채업자 및 주변 지인들로부터 채무가 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위 채무에 대한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4.경 2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합계 99,4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편취금액의 합계도 1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일시금으로 2,000만 원 및 매월 15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형사조정이 성립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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