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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32770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7. 6.경 피고가 목재를 싸게 공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선급금으로3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목재를 납품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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