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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2021노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특히, 피해자 G은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과 말총이 손상되고 요추 및 천골이 골절되어 약 20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G은 현재까지 도 위 상해로부터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결과 반가치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닌 오토바이를 역과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주장 하나,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운전석 창문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차량 밑으로 끌려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 비추어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인적 피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새벽에 다수인 피해자들 일행으로부터 추격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들 로부터 위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 범행이 전적으로 교통사고를 은폐하고 가해자 식별을 어렵게 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E에게 4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1,6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 E은 14,054,360원을, 피해자 G은 166,970,740원을 각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2008. 경 무면허 운전으로, 2014. 경 음주 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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