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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922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 재판 과정에 전혀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물품이 피고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시중에 전혀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로 인한 수익을 얻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동시에 적발되어 기소된 가짜 명품 판매업자들에 대한 양형과 형평을 유지함이 마땅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9.부터 같은 해

5. 24. 사이 중국 광저우를 방문하면서 가짜 루이비통 가방 등 중국산 가짜명품 2,342점, 진정상품시가 1,177,700,000원 상당품을 약 900만 원에 구입한 후 종이박스 5박스에 나누어 담아 가이드인 중국동포 C을 통하여 알게 된 상호를 알 수 없는 물류회사에 밀수입을 의뢰하면서 밀수입이 성공하면 박스당 70만 원의 물류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시 노원구 D, 402호(E)로 운송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위 상호불상의 물류회사로부터 피고인의 화물에 대하여 밀수입의뢰를 받은 공소외 F은 자신의 형 G과 밀수꾼 H, I, J 등과 밀수입을 모의한 후, 피고인이 밀수입을 의뢰한 5박스를 포함한 총 378박스가 적입된 40피트 컨테이너 1대를 중국에서 부산항을 경유하여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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