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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7 2016나2026004
퇴직위로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2. 1.부터 2015. 8. 30.까지 피고의 자금담당이사(CFO)로 근무하였다.

나. 주식회사 엘에프(이하 ‘엘에프’라 한다)는 2015. 4.경 피고의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였던 C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주식 전부(지분율 39.78%)와 다른 대주주들의 지분을 매수하여 피고의 최대주주가 됨과 동시에 피고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수’라 한다). 다.

피고의 정관 및 이사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3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이 사건 규정] 제5조 (퇴직금 산정) ①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월 평균임금에 “별표” 각 재임기간별 지급률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퇴직 전 3개월간의 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

③ 임원이 임기 중에 적대적 인수합병 등으로 인하여 사임 또는 해임될 경우에는 ①항 퇴직금의 최소 10배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추가 지급하되, 최소 10배수 이상의 배수 확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6조 (지급일) 퇴직금은 퇴직 수속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임원이 적대적 인수합병 등으로 사임 또는 해임된 경우’란 그 문언과 도입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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