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2002. 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인 것은 맞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위 벌금형 처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못한 처 및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