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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노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고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경제사정도 여의치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5%나 되어 그에 따른 위험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원심이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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