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648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곧바로 경찰관에게 범행을 시인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홀로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고, 수급자로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이 4회에 이르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