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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3노2315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C 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칼을 소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음에 반하여 C는 배 부위를 맞아 넘어진 것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를 인지하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며 얼굴 부위를 할퀴는 등 일방적 가격행위를 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음료수 납품업자인 J에게 음료수를 납품하지 말라고 하면서 돌려보내 피해자들과 갈등이 있었고, J으로부터 마을 이장인 피고인이 음료수를 납품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들은 화가 나 피고인에게 항의하러 갔었던 점, 이에 피고인이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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