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115
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선고유예)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향하여 커피포트를 던지거나 음료수를 얼굴에 부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이 사건 당시 집으로 돌아가려던 A을 저지한 사람은 E과 H였을 뿐 피고인은 A의 팔을 잡아 꺾거나 E과 공동하여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가.

피고인

A은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로 인하여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이에 불복하면서 2013. 11. 27.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서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커피포트를 피해자에게 던져 가슴을 맞추려고 하였다고 하나 B이 잡는 바람에 땅에 떨어진 것으로 던지지 못하였다, 또한 공원에서 순간적으로 7명에 둘러싸여 있어서 무서워 종이컵에 들어 있는 음료수를 뿌리게 되었던 것이지 얼굴에 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결국 커피포트를 피해자 E을 향해 던지고 음료수를 뿌린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취지이고 피고인 A의 나머지 변소 내용은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심리적인 동기나 피해자 및 피고인 B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