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종전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5. 23:5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부근 내부순환도로를 지나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 C이 앞서 함께 일했던 팀장으로부터 저녁을 얻어먹고 노래방에 갔었던 얘기를 꺼내면서 “추잡스럽게 밥을 얻어먹으면서 끝까지 놀려고 하느냐, 눈치껏 가야지”라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하악 좌측 제1대구치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의 폭행사실 인정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