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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7 2017구합65548
공지예외주장 무효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3. 피고에게 출원번호 B(발명의 명칭: C, 이하 ‘이 사건 원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을 신청하였다.

나. 위 출원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22. ‘이 사건 원출원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5항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내용이 특허출원 전인 2014년 8월 공개된 원고의 논문에도 게재되어 있으므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16. 8. 30. 이 사건 원출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출원번호 D(발명의 명칭: C, 이하 ‘이 사건 분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분할출원의 내용이 기재된 논문은 원고가 직접 작성한 논문이므로 공지가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기재하였고, 2016. 8. 31. 이 사건 원출원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출원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0. 14.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분할출원의 특허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적용을 받기 위한 취지를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분할출원에 대한 공지예외주장의 경우 원출원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으면 공지예외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특허법 제46조에 따른 보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정요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정요구’라고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1. 14. 피고에게 ‘관계 법령의 해석에 따라 이 사건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의 보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5. '이 출원의 공지예외주장을 특허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무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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