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06.07 2017구합65548
공지예외주장 무효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3. 피고에게 출원번호 B(발명의 명칭: C, 이하 ‘이 사건 원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을 신청하였다.
나. 위 출원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22. ‘이 사건 원출원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5항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내용이 특허출원 전인 2014년 8월 공개된 원고의 논문에도 게재되어 있으므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16. 8. 30. 이 사건 원출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출원번호 D(발명의 명칭: C, 이하 ‘이 사건 분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분할출원의 내용이 기재된 논문은 원고가 직접 작성한 논문이므로 공지가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기재하였고, 2016. 8. 31. 이 사건 원출원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이하 ‘이 사건 보정요구’라고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1. 14. 피고에게 ‘관계 법령의 해석에 따라 이 사건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의 보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5. '이 출원의 공지예외주장을 특허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무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