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344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4.3.1.(963),747]
판시사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원이 될 당시에 무주택자일 필요가 있는지여부

판결요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원이 되기 이전에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조합원이 될 당시(이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시가 될 것이다)에는 무주택자라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택의 공급 대상자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일 것을 요구하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은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성질상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주택조합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나, 직장주택조합이 주택이 없는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므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주택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시에는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일 이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조합에 가입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다.

그러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원이 되기 이전에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조합원이 될 당시(이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시가 될 것이다)에는 무주택자라야 할 것이라는 것이 당원의 판례가 취하는 견해 이므로( 당원 1993.5.14. 선고 93도267 판결 참조) 원심이 사업계획 승인시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길2동 신동아아파트 비동 중 1채를 소유한 세대주로서 이를 타에 매도하고 1989.3.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1989.5.13. 한국도로공사,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등에 근무하는 무주택사원들로 구성된 풍납동현대아파트연합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위 조합은 1989.5.13.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위 조합설립인가시에 무주택자로서 조합원이 되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arrow